
안녕하세요 잡채 소녀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은 1년동안 한시적 지원 된다는 것이고, 이외이도 서울시나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 진행되는 정책들이 있으니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못 받은 분들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 지원 정보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청년월세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만19세~34세)의 주거 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주하는 월세 금액에 따라 20만원까지 받거나 그 이하로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만19세~ 34세 청년 (2023년은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무주택자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할 것
- 월세 60만원, 보증금 5천만원이하 주택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 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1
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재산: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버방 가족
*원가구는 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
2022.8.22.(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23년 8월 21일
까지 1년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건이 맞다면 신청 해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신청하게 되면 소득, 재산 검증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해당 기간도 소급적용하여 지원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했는데 2월 검증과정을 거쳐 4월에 지급이
시작된다면 1월부터 소급되어 4개월 지원금이 일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니 월세에 보태면 되겠습니다.


•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은 마이홈 홈페이지나 복지로 누리 집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해당사항들을 체크 하여 확인해보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현황
현재 각 지역별 52개 관련 지원사업들이 진행 되고 있으니 참고하여 신청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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