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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 법 (온라인,오프라인)/확정일자 받기 총정리

잡채소녀 2023. 2. 8. 02:45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전세 만료 등 이사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입신고를 깜빡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거주지를 옮긴 날짜를 기준으로 2주내에 직접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5만원을 물어야 하니 당일이나 다음날에 꼭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은 주민행정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오프라인
준비물로 꼭 챙기셔야 하는 것은 신분증 인데요. 그 외 서류는 비치된 서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혹 일반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으로 사전에 전화 문의를 한 다음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본인이 세대주라면?
본인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 본인과 기존 세대주가 신분증을 들고
같이 방문 또는
- 기존 세대주가 직접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 신분증,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도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온라인
온라인은 네이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으로 가능 합니다. 신청자의 연락처, 주소, 본인인증까지 절차대로 하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nlogin/?curr_url=%2Fmain%3Fa%3DAA040OfferMainFrmApp%26amp%3Bcapp_biz_cd%3D13100000016%26amp%3BHighCtgCD%3D%26amp%3BFAX_TYPE%3D%26amp%3BselectedSeq%3D%26amp%3BNEW_JUNIP%3DY

www.gov.kr


간단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 는다는점과 집에서 언제든지 필요할때 하실수가 있어 서 바쁜 상황에서도 할수 있다는게 장점입니다.

✅누군가(세대주가) 살고 있는 곳으로 내가 이사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세대주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를 알아두고 입력해야 하고신청 완료 이후에는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승인까지 해야 전입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

확정일자는 정부 24가 아닌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시면 푸른색 네모 박스 목록에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른 다음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계약서를 보시고, 주소와 정보를 잘 입력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별거 없죠? 잘 모르겠는 분들은 계약서와 주민등록증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된답니다!!

*등기소

이사하는 곳의 관할 주민센터가 멀다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와 상관없이 타시도의 등기소를 방문해도 됩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대리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든 대리인이든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면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