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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대상/혜택/신청방법 총정리

잡채소녀 2023. 2. 10. 22:26

안녕하세요 잡채소녀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가구단위 중 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18-34세 청 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 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1유형, 2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 및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협의를 통하여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경험,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
수당인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
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인 월 50만원 ~ 9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앉습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인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1.신청  
워크넷에서 구직을 신청하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 서 연장가능) 알려줍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를 진행하고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역량과 취업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 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 동을 모두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사후관리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동안
구인정보제공 등 사후관리를 받게되며, 취업자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출처-고용노동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1유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며 참여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참여 가능합니다. 2유형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 중인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수급 종류 후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취업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연중 상시로 지원해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취업활동 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 지급되며, 50%이상 ~ 100% 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 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했으나
2개만 이행 한경우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원만 지급 됩니다.

정보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이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