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하 는법과,
연말정산을 신고하고 나면 가장 궁금한 것이
돌려받을지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할지 환급금 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일텐데요.
환급금 조회 하 는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연말정 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로 이동하고 싶다면 위에 보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바로가기를 클릭
해 주세요.
참고로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겹쳐서
1.15부터 1.27까지는 인당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 으로 제한되고 사이트도 살짝 느려질 수 있는 점 감안
하고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 : 매일 6시~24시
• 로그인 후 30분간 이용가능하며, 로그아웃 경고창 이 뜨면 내용을 저장하고 재접속하여 이용 가능

그리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아니면 간편하게 간 편인증(네이버나 카카오 등)을 통하여 로그인을 해줍 니다.
그러면 위에 보이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2022년 귀속년도 선택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전체월 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등 마지 막 기부금까지 모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보이는 3번에 표시된 '한번에 내려받 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마 이건 회사마다 다르겠지 만, 일괄제공 확인 동의만 되면,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 가서 올해부터 따로 내려받아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곳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만약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한 다면 내려받기를 통해 PDF로 저장해서 회사에서 요청 하는대로 인쇄물 또는 PDF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와 아닌 회사 각
각 약간 다릅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
1. 회사 : 2023.1.14까지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2. 근로자 : 2022.12.1~2023.1.19 사이 일괄제공 신
청 확인(동의)
3. 회사 : 2023.1.21부터 일괄제공 자료 내려받기
4. 회사 : 2023.2.28까지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
5. 회사 : 2023.3.10까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
서 제출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전과 동일함)
1. 근로자 : 2023.1.15에 오픈된 간소화자료 내려받아
서 회사에 제출
2. 회사 : 2023.2.28까지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
3. 회사 : 2023.3.10까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
서 제출
근로자 입장에서야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만 하면 되
니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가 좀 더 편하겠지 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료 내려받으면서 1년 간 내 지출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 하는법도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해서, 오른쪽에 있는 메뉴 중 '세금모의계산'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위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가지 모의계산이 가능 한 세금이 보일텐데요. 여기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부 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연도별로 원하는 자동계산 을 선택하라고 뜨는데, 2022년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됩니다.

첫번째 , 총급여액과 소득세액(기납부)을 입력 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받은 그해의 매월 급여명세서에 모두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내역을 각각 입력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항목도 입력할 부분이 있다면 모두 입
력해 주세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모두 입력할 부분이 있다면 각 항
목 옆에 있는 +수정을 눌러 입력하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결과상세보기를 누르면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이 조회됩니다.
이렇게 미리 확인해보는 환급금 조회는 확정내용은 아 니고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얼마 받는것 보다 얼마나 더 추가납부해야 할까 두려워서 조회해보 곤 하는데 얼추 비슷하게는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과 환급금 조회 해보
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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