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발표를 통해서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가
전면해제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01월20일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청에 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통해 실내마스크 의무조 정 1단계를 2023년01월30일날 시행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1.환자발생안정화
2.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3.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
4.고위험군 면역 획득지표 항목중 감염취약시설 동 절기 추가접종률 달성
을 참고하여 2023년01월30일부터 실내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합니다. (해제 가 아닌 권고의 개념입니다.)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2단계 조정은 a코로나1g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0법정감염병 등급 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될 경우 시행될 예정

[시행날짜]
-2023년1월30일 이후 시행
[장소]
1.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2.위료기관 약국
3.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항공기
[사람]
1.코로나1g 의심증상이 있는 자
2.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자
3.코로나1g 고위험군
4.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5.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2주간 착용권 고)
6.환기가 어려운 3밀 지역 밀폐.밀집. 밀접 실내환경
7.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 우(해석의 여지가 불분명)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1월 30일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 마스크 해제는 이제 실내, 실외의 공간에서 모두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바뀝니다.하지만 예외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스쿨버스입니다.
많은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은 마스크 의무라고 해요.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으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원마다 권고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키즈노트나 학교 종이, 문자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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