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기간 동안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 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취업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우선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 제 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 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란 것이 실업급여 조건에서 많이 갈리는 부분인데요.
이직회피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해당합니다.
즉, 스스로 퇴사가 아닌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둘 때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실수령액 지급 기간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다르다. 즉 내가 50세 미만이고 3년이상 5년 미만인 경우라 면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므로 180일치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때, 만약 임신, 출산, 육아 그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이유때문에 수급기간을 연장 하였을 경우 그 기간만큼 유예가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실수령액
실업급여 계산법은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급
60% x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부터 바뀐 실업급여 하한액은 위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일하는 소정의 근로시 간과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책정이 되는데, 지난 3년동안 변동이 없이 유지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2) 신청방법 :
①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신청'
②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신청
③ 구직급여신청
④ 구직활동
⑤ 구직급여 또는 조기재취업수당 또는 상병급 여 등 자신의 조건에 맞는 실업급여 지원
고용센터 가기 전 해야 할 일

1)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우선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데요. PC와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교육 영상은 9강까지 있고, 시간은 대략 40분~50분 정도 입니다.
1강이 끝날때마다 버튼을 눌러서 9강까지 들으면 끝이나고, 바로 워크넷 구직 등록하기 창이 뜨지만, 먼저 영상 교육 종료 후 교육 결과 확인을 클릭하여 교육 이수 여부를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워크넷 - 구인/구직
채용박람회 진행중인 채용박람회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2)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구직신청을 하기전 이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위에 설명드린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과
워크넷 구직신청을 완료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만 남았습니다!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클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절차와 재취업을 위한
약속을 동의하고,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몇 가지 사항들을
확인 후 체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사항을 확인 후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예정일을 선택하면 고용센터 가기전
온라인 신청은 끝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실업급여 신청서류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이중 퇴사한 회사에서 노동부로 제출을 해야되는 서류가 2가지가 있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퇴사한 회사에 요청을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신청자가 제출할 서류는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여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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